태풍 `매미`로 인한 주요시설물 긴급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원이 피해 시도에 긴급 지출된다.
행자부는 16일 태풍 피해상황과 향후 복구조치계획을 보고하는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복구와 수습을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긴급 배정해 오늘 부산과 경남 등 주요 피해 시도에 지원한다”고 보고했다.
특별교부세 100억원은 먼저 피해가 가장 많은 경남에 60억4,000만원이 지원돼 60%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강원도 14억5,000만원, 경북 9억3,000만원, 부산 4억7,000만원, 제주 4억3,000만원 등이 배정됐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긴급 도로복구, 이재민 구호, 자원봉사 지원 등의 경비에 쓰인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기간시설 파괴 등 주요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대규모 특별교부세 지원은 전국의 태풍 피해집계가 끝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구계획이 수립된 뒤인 11월께 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자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16일 현재까지 사망 96명, 실종 25명, 재산피해1조3,969억원 등의 태풍 관련 전국 피해상황을 보고 했다. 또 피해지역 조사가 끝난 뒤 전국 피해규모가 1조5,000억원이 넘을 경우 자연재해 대책법 규정에 따라 전국에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주요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 하수도시설 확충 등 수해예방사업을 확대추진하고, 강한 바람과 해일 피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해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