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털 '50%룰' 규제 풀리나

'금융 선진화 비전' 보고서
업계 서민·소외계층등 대상 대출사업 확대 '물꼬' 기대
일부 "기업 금융부문 상대적 약화 우려" 신중론도


금융 당국이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개편을 검토하면서 카드ㆍ캐피털사들의 대출영업의 족쇄 역할을 해온 이른바 '50%룰(rule)' 규제가 풀릴지 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0%룰이란 여신전문금융사가 총 채권의 50%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제가 풀리게 되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은 신용판매나 할부ㆍ리스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출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캐피털사가 할부ㆍ리스 채권 총액(분기별 평균 잔액 기준)이 1,000억원이라면 현행법상 소비자금융 대출도 1,000억원 이내로 제한되지만 50%룰이 풀리면 1,000억원 이상 대출영업을 할 수 있다. 7일 정부가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여전사의 대출업무 취급비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선진화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카드ㆍ캐피털사들은 당국이 50%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 금융지주사의 전략담당자는 "카드사는 지난 2001년부터, 캐피털ㆍ할부사들은 2004년 무렵부터 50%룰의 제한을 받아왔다"며 "금융 당국이 여전사에 대해 저신용자 금융서비스 기능 확충을 주문하려면 이 고삐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0%룰은 여전법이 아닌 여전법 시행령 제17조 항목에 담겨 있으므로 금융 당국이 규제완화 의지만 있다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국무회의를 통해 곧바로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 당국은 50%룰을 풀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 중 어느 것이 더 클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견 여전사의 임원은 "현대캐피탈과 같은 대형사는 자동차 할부ㆍ리스 영업을 석권하고 있는 만큼 총채권 규모가 커 50%룰을 적용 받아도 대출사업을 크게 벌일 수 있지만 다른 캐피털사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50%룰이 풀린다면 은행에서 소외된 고객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신중론을 내놓는 업체들도 있다. 여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50%룰이 풀리면 많은 캐피털사들이 너도나도할 것 없이 기업금융보다는 소비자금융에 몰려 가뜩이나 미미해진 기업금융 서비스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여전사 고객 기업에 대한 보증기관들의 지원 확대를 통해 여전사들이 기업금융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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