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그동안 각 부처에서 별도로 해온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그간 76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이수자에게 국적취득시 면접심사 면제와 국적취득심사기간 단축의 혜택을 준 반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171개소) 및 시ㆍ군ㆍ구 교육 이수자에게는 이같은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부처간 협약에 따라 국적취득시 혜택이 부여되는 교육기관이 현재 법무부가 운영해 온 76개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포함해 300여개소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결혼이민자들은 거주지에서 쉽게 우리말을 배우고 국적취득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인 국립국어원을 통해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표준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급하고 강사양성도 적극 지원해 교육내용을 한층 체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