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고용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해온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된다. 또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가 크게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용시 건강진단제도는 이미 채용이 끝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 부서배치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주 비용으로 실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B형 간염 보균자, 뇌심혈관 질환 유발요인 소지자 등을 제외하기 위한 신체검사로 오용돼 불합리한 고용차별을 유발하고 있어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급성독성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디메틸포름아미드, 니트로벤젠 등 58종의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된다. 또 이직 후에도 매년 1회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유해물질에 니켈ㆍ카드뮴ㆍ벤젠 등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