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미수금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의원은 19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시의 올해 8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876억원이며 이 가운데 특별관리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미수금이 357억원이라고 밝혔다.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72명으로 이들의 체납합산금액은 268억4,200만원에 달한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76명(51억7,500만원)이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99명(37억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가 고액체납자 체납 관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금금지, 신용불량등록, 명단공개 등 미온적인 조취만 하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미수금이 360여억원에 달하는데도 시는 특단의 조취를 취하지 않아 지방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며 “전담팀을 운용해 은닉재산 찾아내고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다양한 기법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