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직 종사자 첫 부가세 신고

국세청이 과표현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선정한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1·4분기 부가세 신고가 오는 26일까지 실시된다.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부가세 신고를 근거로 2만1,400명에 달하는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들의 세금불성실 신고여부를 연중 중점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8일 「부가세 신고·납부 안내 지침」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하면서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가 끝나면 오는 7월 확정신고분과 연계, 성실신고 여부를 종합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의 사건수임·소송자료, 변리사의 특허출원자료, 법무사의 업무실적보고·등기자료 등 전문직사업자 과세자료를 분기단위로 수집, 누적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1월 사업자등록때 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전문직종사자에 대해서는 매출누락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전문직사업자와 함께 현금수입업종 등 자영사업자의 과표현실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유명 호황음식점 대형 맥반석 사우나 서울근교 라이브카페 고가브랜드 숙녀복·신사복 등 판매마진이 좋은 고가 소비재취급업소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해 물의가 잦은 업소는 이달부터 우선적으로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예정고지」 대상기준을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 7,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납부 실적을 근거로 부가세를 예정납부(예정고지)하는 사업자는 지난해 4·4분기 99만명을 포함해 모두 11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상길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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