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은 MB정부와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권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법무부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을 4번이나 냈으나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사면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MB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일주일 전 쯤에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검토하라는 명단이 법무부에 내려갔다”면서 “인수위를 꾸리겠다는 이유로 대선 전부터 특별사면을 요구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제 주장이 거짓이라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나 야당은 국정조사를 열어 따져보자. 명예훼손이라면 법적절차를 밟아도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는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부터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 명단에서 그를 제외한 뒤 이튿날 성 전 회장 혼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재가했다. 이는 야당의 주장은 물론이고 “MB 핵심인사가 성 전 회장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부딪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료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게 도리라 참겠다”며 말을 아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당시 실무를 맡았던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모두 구두로 접했다”면서 “실무자가 아직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법무부에 이 같은 과정을 담은 자료를 요청해보았느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법무부가 내부 검토보고서는 한 번도 내어 준 적이 없어서 아예 요구를 안 했다”고 답했다. / 전경석 kada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