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김태호 경남도지사

"경남을 지식기반산업 수도로 육성"
진주~김해~통영·고성 '바이오 트라이앵글' 구축
경제전문가 정무부지사 영입등 경제살리기 총력
선거로 골 깊어진 지역사회 갈등 완화에도 온힘

“경남을 지식기반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김태호(42) 신임 경남도지사는 “지난날 경남도는 산업근대화의 주역이었다”며 “다시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경제살리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경남 산청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조성하고 함양에 자연건강기능식품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등 지리산 주변에 관광ㆍ휴양기능에다 전통 한의약ㆍ한방산업을 특화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천 지역에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농생명ㆍ생화학의 진주, 의생명ㆍ의용공학의 김해, 해양생명공학의 통영ㆍ고성을 엮는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구축할 방침이다. 그는 취임 후 정무부지사에 경제전문가로 영입하고 경제특보를 두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경제살리기 외에도 선거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취임 한달 동안 업무를 파악하고 현안을 살피느라 숨돌릴 겨를 없이 지내온 김 지사를 만나 경제문제 해결책과 앞으로 계획을 들어봤다. -도내의 한 일간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사께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경제안정이었습니다. 최근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무엇입니까.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인 1차 회의에서 확정되면 신속한 후속조치를 강구해 실업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도정지표를 바꾸고 지식기반의 미래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실천방법으로 기계ㆍ조선, 첨단로봇, 지능형 홈, 생물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합니까.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국비 3,252억원, 지방비 1,620억원, 민자 1,767억원 등 총 6,639억원을 투입해 관련산업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계ㆍ조선산업의 제품 고도화와 부품혁신을 추진하고 정밀기계ㆍ항공ㆍ우주산업 등 지식기반 기계산업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세계 1등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 첨단 제조용 로봇시스템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경남거점로봇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지능형 로봇 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은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해 생활환경과 주거생활을 고도화, 지능화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또한 생물산업을 위한 우수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농생명ㆍ생화학, 김해는 의생명ㆍ의용공학, 통영ㆍ고성은 해양생명공학의 거점입니다. 이 세 도시로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경남을 지식기반 산업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창원공단에는 대형 방산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공우주집적단지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만. ▲우리 도는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산업 총매출의 83%를 점유하고 있는 관련산업의 집적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사천 지역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낙후된 서부 경남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게 목표입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집적화단지 조성, 사천공항에 코리아에어쇼(KOREA Air-Show) 유치, 사천시의 항공우주축전 개최, 경상대학교 항공관련학과 육성 등으로 산학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항공우주산업집적화단지 조성은 국가 항공산업의 장기발전 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쌀 개방협상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농산물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우리 농촌은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와 WTO협상, 한ㆍ칠레 FTA비준이라는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일손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운 처지에 직면했습니다. 농촌지역인 10개군 재정자립도가 도내 20개 시군 전체평균인 32.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7%로 매우 열악합니다. 앞으로 도의 농정시책은 정부의 10개년 농업ㆍ농촌대책, 지역 클러스터 정책방향과 연계해 지역특화사업과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을 펼 것입니다. 지역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선택형 맞춤농정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은 농산업 관련 업체, 대학, 연구소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어업 전문경영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친환경농업지구ㆍ농촌특산단지를 조성, 1지역 1명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리산한약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活?가진 지리산을 중심으로 관광ㆍ휴양 기능에다 전통한의학과 한방산업을 특화시켜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업의 새로운 대체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국고보조와 민간자본을 포함한 사업비 1,800억원을 들여 총 10만평 규모의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청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조성하고 함양에 자연건강기능식품연구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남해ㆍ통영ㆍ거제ㆍ마산만 등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있으나 마산만의 오염이 특히 심각합니다.해결책은 없습니까. ▲마산만 유역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ㆍ마산지방해양수산청ㆍ관련지자체ㆍ지역시민단체의 긴밀한 협조로 각종 오염원감소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00년 2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통해 마산만의 해양환경 개선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마산만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을 완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마산 해안가에 해일이 덮쳐 18명이 사망 실종되고 7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태풍이 밀어닥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29일 마산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전국단위의 해일대비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마산만 침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해안가에 연결되는 각종 수로에 배수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선 최연소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지방분권의 가장 큰 의의는 민주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함으로써 민주성이 제고되고, 스스로의 색깔과 논리를 가지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켜야 국제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 상호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취임 이후 종전의 시군 초도순시의 관례를 깨고 각종 행사에 참석해 도민들을 만나는 민생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기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만. ▲종전에는 도지사가 취임하면 시군을 순방하면서 간부신고에서부터 업무보고, 도민들과의 오찬 등으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 실속 있는 행정, 즉 실사구시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취임 이후 시군을 방문할 때마다 영세서민에서부터 NGO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도민들을 모시고 대화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현장에 파고들어 현안과 도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이 입주한 지 오래돼 상위법이나 ‘경상남도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에서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및 고용규모가 ‘경상남도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을 충족시키면 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와 마산시의 세감면 조례에는 취득세ㆍ등록세는 15년간 100%, 재산세ㆍ종합 토지세는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은 20년 이상이 지나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후 관련부서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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