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업종 제한 없어진다.
오는 5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에 대한 업종제한이 없어진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경우 본인 거주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임대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5월 중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금ㆍ축전지 제조업 등 55개 업종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3만㎡ 이상이어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면적ㆍ업종 제한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이들 55개 업종도 면적에 관계없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대신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배출 여부로 공장설립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난 2003년 1월 이전에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선 공장ㆍ창고ㆍ연구소는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되기 이전에 준공된 연구소는 40% 범위 안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해 증축이 가능해진다.
관리지역 내 공장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금까지는 기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업종을 바꿀 수 있다. 단 업종을 바꿀 때는 대기ㆍ수질오염 배출 수준이 기존 공장과 같거나 이보다 낮아야 한다.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 규정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은 본인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축 목적에 맞게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가ㆍ오피스텔 분양 때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야 했던 토지거래허가도 없어진다.
이밖에 국토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는 층고를 4층에서 6층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