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쓰레기매립장 설치, 읍면동의 분리ㆍ합병 등과 같은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실시된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 주민투표법안을 제출,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주민투표법 초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주민 총수의 5분의 1 범위 안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장의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 지방의회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조건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에 부칠 주요 대상은 자치단체 고유권한 가운데 공공시설의 설치, 읍면동의 분리ㆍ합병 등이며,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투표대상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자치사무라도 사안의 성격상 주민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무사항, 행정 내부 운영사항 등은 투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행자부는 특례조항으로 시군 통합이나 원자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의 요구에 따른 자문형 주민투표를 실시해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주민투표는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서명인 수를 갖춰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주민투표에 부쳐지며, 투표 결과의 확정은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