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지역서 자금유입 급감

"역외펀드 감독강화 효과" 올 전년동기比 72% 줄어국내기업들의 자본도피와 편법 외자유치 수단으로 이용돼왔던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1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라부안섬) 등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올들어 지난 7월 말 현재 1억7,300만달러(신고 기준)로 전년동기 6억2,400만달러보다 72.27%나 대폭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중 버뮤다는 5,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 케이만군도는 1,500만달러에서 600만달러 ▲ 버진아일랜드는 4,500만달러에서 4,200만달러 ▲ 라부안섬을 포함한 말레이시아는 5억1,300만달러에서 1억2,200만달러로 줄었다. 조세회피지역의 외자도입규모는 98년 9억9,300만달러, 99년 18억6,6000만달러, 2000년 42억1,000만달러로 급증세를 보이다 2001년 17억3,000만달러로 감소했지만 1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돼왔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외환거래법의 외환거래규정을 고쳐 조세회피를 위한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역외펀드 미신고 기업에 대한 적발 및 제재조치를 가하면서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의 외자유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외환거래규정을 대폭 손질해 역외펀드의 명칭을 '역외금융회사'로 바꾸고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범위에 펀드 자회사, 펀드가 발행한 유가증권 매입도 포함시키는 등 감독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역외펀드(현 역외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간주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추가 증자, 지급보증 등 모든 사항을 국내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역외펀드 감독규정이 강화되자 국내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기존 역외펀드를 아예 해지하거나 추가 증자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신규 펀드설립을 꺼리고 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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