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대 세금소송' OCI 자회사 지자체에 승소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DCRE가 지방자치단체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해 1,7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2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3일 DCRE가 인천시 남구·연수구청장과 전임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년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OCI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사업부문은 분리해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부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OCI가 DCRE 분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화학제품 사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자회사 분리가 아니라는 원고 측 주장은 “같은 사업부분 전체를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사업분리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승계돼 분할로 얻은 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OCI는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기업을 분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해 취득세 등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시는 재조사를 벌여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며 가산금 1188억원을 추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1천700억원 추징에 나섰다.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는 2013년 6월 DCRE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DCRE가 이에 또 반발해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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