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으로 은행 경영에 대한 예금자 및 투자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경영공시제도가 대폭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말 공시예정인 상반기 결산 결과부터 국제적 기준과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개편된 공시제도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의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던 임의 공시사항인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예대금리차,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파생금융상품거래 관련 주요 영업현황 등을 분기말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 은행의 내부통제현황,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준법감시인제도, 수익성 지표 중 순이자마진(NIM), 건전성 지표 중 순고정이하여신규모(비율), 은행의 리스크관리 방침(바젤위원회 권고안) 등이 새로운 공시항목에 포함된다.
은행간 공시자료 비교시 불명확했던 기준을 통일해 공시기준도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분기ROA는 연간 환산기준으로, 총여신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합계로, 총수신은 주택부금ㆍ양도성예금증서(CD)를 포함시키고 금외신탁중 증권투자신탁을 제외시키게 된다.
이 밖에 은행경영진 판단에 따라 추가공시를 허용하고 인터넷 공시의 병행을 감안, 본점 및 영업점 객장에 결산공시자료를 비치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