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1%P 인하 추진

한나라, 생필품·육아용품 부가세 면제도


소득세율 1%P 인하 추진 한나라, 생필품·육아용품 부가세 면제도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한나라당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현행 4개 과표 구간별로 8~35%까지 돼 있는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은 또 물가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라면과 세제 등 서민 생활필수품과 기저귀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여당의 이 같은 정책은 경기 부양책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시행되는 것으로 총선 이후 여야 간 감세규모와 재정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 정책위는 3일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우선 소득세율 인하 방안을 총선 이후 정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감세정책은 참여정부 초기에 실시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낮췄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근로자의 소득이 올라도 물가상승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산정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결손을 내는 경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려 창업 초기의 결손금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최저한세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구입시 취득ㆍ등록세를 줄여주고 지방의 비투기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과 별도로 당은 물가안정 등을 위해 부가세를 낮추기로 했다. 면세 해당 물품에는 라면ㆍ식용유ㆍ과자ㆍ화장지ㆍ샴푸ㆍ세제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집중 점검대상 52개 생필품’과 서민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당과 정부의 세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선정되며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은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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