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및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 부여◇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의 신뢰 구축
- 개인정보 보호,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규정
- 민간의 암호기술 사용을 허용
-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주는 제3자인 공인인증기관 지정
◇전자거래 촉진·지원 시책
- 범정부적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총괄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자거래 정책 협의회」구성
- 전자거래의 연구개발, 법제도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설립
- 전자문서 표준화를 담당하는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설립
- 전자거래 법인 단체등에 대한 조세감면등 세제상 지원 근거 마련
◇소비자 보호 - 전자거래 관련 정보 제공,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