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격 있어야 버스기사 된다…8월12일 첫 시험

버스 운전 자격제가 도입되고 버스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 버스 이용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1차 버스운전자격시험이 8월12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기사는 기존의 운전적성 정밀검사뿐 아니라 이러한 자격시험도 추가 합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수 종사자 또는 사업자는 버스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안전띠 의무화는 11월24일부터 시행된다. 착용 대상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로 여건과 자동차 구조,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다.

단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은 시내버스나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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