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사우나 수면실에서 떠든다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밤 0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E사우나 수면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박모(22)씨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는 수면실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던 박씨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청했으나 계속 시끄럽게 떠들자 폭력을 행사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