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과 복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경영이 방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해 수익금 집행 및 관리 실태를 감사, 그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0∼2012년 직원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 외에 1인당 평균 608만원의 수당을 매년 지급하면서도 별도로 9억원의 예산을 편성, 장기근속자에게 평균 200만원 상당의 순금 기념품을 추가로 지급했다.
마사회는 또 건강검진 등을 위해 사내복지기금에서 1인 평균 400만원을 지급하면서도 예산에서 6억6,000만원을 별도 편성, 직원 가족의 건강검진비까지 지급했다. 자녀 학비와 관련해서도 의무교육으로 별도의 학비지원이 필요없는 초·중등 자녀에 대해서도 1인당 평균 220만원을 지원해왔다. 자녀가 없는 직원에 대한 수입 보충금 명목으로 매월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일괄 지급하며 2년간 15억원의 복지기금을 써온 사실도 드러났다.
대학생 자녀들의 학자금을 부당하게 중복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학자금 지원사업을 총괄한 한 간부는 2012년 2학기 자신의 대학생 아들이 휴학했음에도 1학기 성적표를 제시해 장학금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마사회는 2011∼2013년 재단 등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20명에게 26차례 걸쳐 5,600만원을 이중 지원했다.
마사회는 또 승마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료승마강습 대상에 2009년부터 지자체 공무원, 정관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을 포함시켰지만 무료강습 시행 사실을 숨겨왔다.
감사원은 이날 강원랜드 감사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5개 지역연계 사업 중 ‘하이원엔터테인먼트 E-city’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또 사내복지기금을 편법적 임금인상 수단으로 운용하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지난 2012년부터는 예산을 통해 이를 메웠다.
감사원은 “강원랜드가 야간근무수당 등 다른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관계 규정을 위반한채 과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