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 크게 는다
제한기준 월소득 2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액ㆍ조기 노령연금의 연금 지급제한 적용 기준을 현행 월소득 42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확정,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향후 연금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수혜 범위도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 규정에 따라 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하더라도 55~59세까지 연령층의 경우 월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을 주지 않고 있다. 또 60~64세의 경우라 하더라도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60세는 연금지급액의 절반을, 61세는 60%, 62세는 70%, 63세는 80%, 64세는 90%만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도 적용돼 왔다. 연소득이 500만원 정도만 되면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상당액이 깎여 지급된 셈이다.
이런 기준은 노인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노후 연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4만7,000여명이 이같은 규정에 묶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8/03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