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컨테이너稅 철폐해야"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컨테이너세가 무역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철폐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천지역 수출입 무역업체 모임인 인천무역상사협의회(사무국 무역협회 인천지부)는 21일 인천시가 인천항을 이용하는 하주에게 지역개발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컨테이너세(1 TEU당 2만원)를 철폐해 줄 것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건의했다.
이 협의회는 『컨테이너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목적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하주의 물류비부담을 가중시켜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적자수출을 감행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제경쟁력차원에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경공업제품은 적자수출에도 불구,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수출가격이 21% 높은데 주요인이 바로 높은 물류비때문이라는 것.
인천의 경우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효과 및 고용효과가 각각 31.5%, 20.6%에 달해 컨테이너세는 수출경쟁력 약화는 물론 인천항만을 위축시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사협의회는 특히 대중국교역량 급증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진전으로 인천항이 환황해 중심항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컨테이너세는 항만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입 하주들이 물류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세를 징수하지 않는 인근항인 평택항으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선사들도 하주의 요구에 따라 기항지를 변경함으로써 결국 컨테이너세 수입보다 해당지역 경제의 손실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컨테이너세는 대규모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과 부산, 마산, 울산 등에서 조례로 제정, 징수하다가 항만 및 수출입업계의 반발과 잇따른 건의로 일정기간 세징수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남 광양시는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지난 97년 지방세 조례를 개정, 컨테이너세를 철폐했다.
인천시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지난 98년부터 금년말까지 세 징수를 유보했으나 시의회에서 컨테이너세 폐지 또는 재유보 결의가 없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컨테이너세를 부과해야 할 상황이다.
이 경우 인천항을 이용하는 무역업체들은 연간 100억원이상의 추가물류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10/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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