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시 유의할 사항은…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전략분석팀장

Q=수익형 부동산의 틈새시장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수익률이 괜찮은가요? 또 계약 및 관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없나요?

A=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전에 비해 30% 정도 늘었습니다. 때문에 서울 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임대사업이 틈새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보증금 없이 1~3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회사나 국가에서 대납해주고 있어 높은 월세도 부담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이 임대료를 운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국적별로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의 작은 프랑스’로 불리는 서초구 서래마을이 대표적입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직원과 기업 주재원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면적은 월세가 1,200만원에 달합니다.

용산 이촌동 소재 일부 아파트는 ‘일본인 마을’로 불립니다. 중대형의 경우 월세가 350만~400만원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용산은 각국 대사관이 인접한 동빙고동과 용산 주한미군기지가 가까운 한남동은 외국인 임대수요가 풍부한 곳으로, 인근에 고급빌라 중심으로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도 최근 인기입니다. 종로 북촌한옥마을이 대표적인데요. 가옥형태는 유지하면서 외국인들이 생활화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한 뒤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숙박료가 하루 10만~40만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국적별로 다른 임대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계약서 작성시에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료를 달러로 받게 되는 경우 환율 하락 때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환율 하락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풀 옵션 행태의 주거지를 선호하는 만큼 가구나 주택 손상될 때를 대비해 소액 보증금을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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