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강화되고 유지보수요율 등이 현실화된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중소IT 기업들의 기술이 국가정보화사업에서 저가에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화사업 평가시에 기술과 가격 평가비중을 종전 8대2에서 9대1로 조정했다. 40억원이 넘는 조달 발주 사업의 경우 제안서를 사흘 전에 평가위원에게 사전 배포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 기술력 평가 변별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하드웨어(HW)나 상용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할 때 특정 기업에 유리한 규격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상용SW 기술 평가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 참여를 막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외국제품 의존도가 높고 가격 위주로 평가를 해 국내 IT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모니터링과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