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영씨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6일 대출보증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2,7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770만원이 구형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53)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인사치레라고 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상당기간 구금돼 재판을 받은 만큼 대체로 죄과를 치렀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9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자 15명으로 18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2,7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종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