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에게 반찬을 억지로 먹이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실외활동을 한 어린이집 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 어린이집 교사 A씨가 "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소재 어린이집 교사였던 A씨는 자신이 담임인 2세반의 아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밥을 먹을 것을 강요했다.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목표로 한 양을 먹을 때까지 아이를 풀어주지 않아 무려 두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밥이나 반찬을 다 먹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낮잠이나 놀이시간을 갖는 동안에도 교실에 남아서 밥을 먹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