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재적의원 272명 중 230명이 참여,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명으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은 여야간 입장차이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다음달 개회되는 정기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금융ㆍ보험, 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5일제가 도입되면 1주 근로시간이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돼 근로자들의 여가시간 증가, 직장풍속도 변화, 레저ㆍ문화산업 활성화 등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파급효과가 미치게 된다.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일수를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하도록 했다. 또 주5일제 도입으로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과 관련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아지지 않아야 한다.
초과근로(연장근로) 한도는 현행 1주 12시간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으로 확대됐으며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은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중 최초 4시간에 대해 25%를 적용토록 돼 있다. 또 사용자과 근로자 대표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도입된다. 매달 1일씩 부여된 생리휴가의 경우 현행 유급으로 무급으로 변경토록 했다. 현행 1개월 단위로 1일 12시간, 1주일 56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로 확대됐다.
시행시기는
▲금융ㆍ보험, 공공부문 및 1,000명 이상 사업장 내년 7월
▲30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10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 2007년 7월
▲20명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이며 2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해서는 201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대통령으로 정해 시행토록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외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 등도 통과시켰다.
<구동본기자,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