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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홍두표씨 징역 3년 선고
입력
1999.06.25 00:00:00
수정
1999.06.25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5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홍두표(64)전KBS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등을 고려해 형량은 최대한 감경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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