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세제개편안] 펀드시장 영향 크지 않을듯

비중 큰 공모펀드 거래세 면제는 2년연장

세제개편으로 사모펀드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간접투자(펀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오는 200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운용 업계는 사모펀드 규모가 전체 펀드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증가폭도 큰 만큼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면제혜택 폐지 결정은 다소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3%) 면제 조치는 조세특례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면세조치만 폐지하고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간접투자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는 판단 아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는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소수 특정인 대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거래세 면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 업계는 사모펀드의 면세 혜택도 연장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간접투자시장을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규모는 각 132조5,593억원, 88조6,17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공모펀드가 지난해 말 대비 8조7,800억원 늘어난 데 반해 같은 기간 사모펀드 증가액 규모가 8조원에 달해 규모 대비 증가폭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장 비중이 큰 공모펀드의 거래세 면제 혜택이 연장돼 투자자의 수익 감소 우려도 줄면서 간접투자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에 거래세가 적용되면 한 펀드의 보유주식 회전율을 100%(보유주식 한번 매도)로 가정할 경우 투자자의 수익률은 거래세 면제시보다 0.3%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김진형 삼성투신운용 팀장은 “주식형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 이점이 당분간 유지돼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주식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면세를 받는 것과 달리 펀드는 배당소득을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거래세 면제는 지속적으로 연장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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