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사립학원에 속한 땅이라 해도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김익현 부장판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4동 재건축조합이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방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6억3,000만원을 받고 면목동 일대의 땅 1,797평(약 5,900여 m2)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신고한 땅이지만 현재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학교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 땅을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해당 재산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매도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면목4동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6월19일 재건축 지역 부지 소유자인 세방학원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물었지만 회답이 없자 세방학원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근거로 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