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일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살인ㆍ강도 등 흉악범죄로 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일정한 강력범죄로 제한하고 기타 범죄는 대법원 규칙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증거의 증명력 인정 여부를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 이른바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 수립된 형사증거법의 기본원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보다 적합하고 대부분 국가에서도 형사재판 절차의 핵심원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