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안 '윤곽'

유엔지정 인사 입국금지·금융거래 통제
PSI 참여·남북경협 문제는 입장 안밝혀

정부 대북제재안 '윤곽' 유엔지정 인사 입국금지·금융거래 통제PSI 참여·남북경협 문제는 입장 안밝혀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 제재위가 지정한 북한 개인 및 단체의 국내 출입을 금지하고 이들과의 금융거래 통제를 골자로 하는 제재안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제재 결의가 이뤄진 후 처음으로 대북 제재안의 아웃라인이 나온 셈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안에는 미국과 북한 입장을 신중히 고려한 탓인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정책의 아이콘이었던 이 통일부 장관이 낙마하고 다음달 초 최종 제재안을 앞두고 미국 등의 외교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북 제재의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이 이날 국감에서 밝힌 이행 조치는 유엔 결의를 반영해 국내 법령을 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안은 우선 유엔 제재위가 구체적인 대북 반출금지 품목을 지정하면 ▦전략물자ㆍ기술ㆍ수출입 통합 공고 ▦반출입 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남북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아울러 이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5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만큼 대북 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하고 교역ㆍ협력 사업자에게 유의사항을 숙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결의 반영 법령개정 초점…금강산 보조금 중단등도 검토 정부는 기존 대북 반출 품목 중에는 사치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제재위가 관련 품목을 지정하면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남측 관광객 등을 통해 북측으로 소량 반입되는 고급 위스키 등이 금지 품목에 지정될 전망이다. 또 국내에는 WMD 등과 관련된 북한 자산이 없지만 제재위가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경우 규정을 바꿔 이들과의 교역ㆍ투자와 관련된 대금 결제와 송금을 통제하는 한편 남북교류 협력법 9조에 따라 해당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과 체류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유엔 결의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대외 선포용 제스처로 읽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장관은 그러나 대북 제재안의 또 다른 핵심인 PSI와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 내 조율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PSI에 정식 참여하면서 북한과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훈련 등을 피해가는 방안 ▦정식 참여는 보류한 채 미국이 요구한 PSI 8개 조항 중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는 '역내ㆍ외 훈련시 물적지원'을 받아들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등 제한적 제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6/10/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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