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조례가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이날 오후 8시 35분께 여당 도의원들이 야당 도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날 임경숙 복지위 위원장은 동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의 강성훈ㆍ김경숙 의원을 구석으로 몰거나 바닥에서 몸으로 누르고 있는 사이 경남도 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전격 가결했다.
임 위원장은 두명의 여자 야당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에서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손바닥으로 위원장석을 세 번 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야당의 강성훈 의원은 동료 의원 3-4명에 의해 구석으로 내몰리며 울부짖었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김경숙 의원은 새누리당 여성 의원 1명 등 2명에 의해 바닥에 짓눌린 채 이 광경을 보지도 못했다. 10일간 단식까지 했던 김 의원은 잠시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