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은 물론 회계사, 변호사, 판사 등 세법과 관련되는 실무자들이 한 번쯤은 봤거나 소장하고 있는 필독서가 있다. 바로 임승순(55·사시 19회) 화우 변호사가 쓴 ‘조세법’ 책이다. 임 변호사는 99년 조세법을 처음 출간했다. 계기가 있었다. 임 변호사가 96년부터 98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했는데, 당시 전문화 바람이 불던 때라 조세법만 따로 강의하는 행운이 왔다. 그런데 마땅한 교재가 없어, 임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 가르치기로 했다. 연수원생들 사이에서는 바로 ‘필독서’가 됐고, 외부로 입소문을 타면서 출판사에서 출판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출판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고사를 했다. 임 변호사는 “더 실력 있는 선후배 변호사들도 많은데 나서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99년 행정법원으로 옮겨가면서 집필에 전념해, ‘조세법’ 출간을 성공했다. 이후 조세법은 매년 2,000여권씩 출판돼, 지금까지 2만여권 정도 팔려나갔다. 전문서적이라고 하면 한해 1,000권 정도만 팔려도 대박이라고 할 정도인데, 이렇게 따지면 임 변호사의 조세법은 ‘스테디 셀러’에 가깝다. 임 변호사는 화우의 전문경영인(AMP·Administrative Managing Partner)을 맡고 있다. 서울대에 강의도 나가고 있다. 자신이 맡은 소송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임 변호사에게 하루는 짧다. 그렇지만 임 변호사는 최근 8번째 조세법 개정판을 냈다.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그는 거의 매년 수정판을 내고 있다. “조세 실무자들에게 최고의 교과서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의 욕심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는 후배 변호사들이 많이 도와줬다”며 공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