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불법 다단계업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외국 업체의 불법 다단계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액의 80% 수당지급’, ‘누구나 수익 보장’ 등의 광고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사업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뒤늦게 가입한 판매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등록은 물론 보상보험 계약에도 가입하지 않아 청약철회나 폐업 시 사실상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국내 조직 책임자를 수사 의뢰하는 한편 운영 사이트의 폐쇄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 가입을 요청하는 업체는 십중팔구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라며 “현재까지 외국 소재 다단계업체가 공정위에 등록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