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31.8%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경험이 있는 등 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許陞)이 지난 97년 이후 가계채무 보증경험이 있는 서울및 수도권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에 의하면 97년 이후 가계채무에 대해 보증경험이 있는 500명이 보증을 선 경우는 총 6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증인 1인당 보증건 수가 1.36건에 달하고 보증액은 평균 1,51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응답자의 31.8%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보증인이 원금이나 이자를 대신 상환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또 보증인의 동의없이 보증기간이 임의연장되는 경우도 9.2%나 됐다.
특히 응답자의 81.4%는 보증시 계약서를 금융기관이 대신작성했다고 밝혔으며 82.7%는 보증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9.3%는 계약내용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인과 채무자 관계는 직장동료가 42.2%로 가장 많았고 혈연관계가 37.4%, 지연및 학연관계 13.2%, 이웃이나 지인 7.2%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자의 80%는 보증부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67%는 실제로 보증요구를 거절한 경험을 한번쯤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채무보증을 또다시 설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6%는 『누가 부탁을 해도 절대 보증서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85.6%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제보다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소보원은 이에대해 『보증제도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이지만 보증인입장에선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채무이행 책임만지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선진국처럼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용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