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유통 대기업들이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이 하는 업무의 일부를 사내하청(사내하도급) 형식으로 처리하다 된서리를 맞고 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에 이어 GM대우(현 한국지엠)의 사내하청 업체 직원 일부를 불법파견 근로자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마트도 불법파견이 적발돼 불법파견 직원 1,97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19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생겼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경제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당국의 방침에 동의한다. 문제는 현실적인 벽이 높다는 점이다. 주요 기업 근로자 4명 중 1명이 사내하청 근로자라는 고용노동부의 통계가 말해주듯이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과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사내하청을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다. 이마트뿐 아니라 롯데마트ㆍ현대백화점ㆍ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1만3,000여명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파견은 해소돼야 마땅하지만 이마트에 적용된 잣대가 전체 기업으로 확대된다면 산업과 생산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국의 감시가 몇몇 기업에 국한돼도 본보기용 표적조사라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사실 합법적 사내하청이냐, 불법파견이냐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복잡하고 애매하다. 소송 등을 통해 사안별로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합법적인 사내하청도 원청업체가 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거나 관여ㆍ개입할 여지가 있어 불법파견 논란에 휘말리기 쉽다.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누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불법파견 근로자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도 녹록지 않아 현대차의 사례처럼 고발ㆍ제소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기업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조사로 몸을 바짝 낮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과 생산의 밑바탕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사안이 복잡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모두가 머리를 맞대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중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방향 아래 노사정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