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비 작년,특허 119%·상표 190%새로운 발명가가 한 나라에 특허를 출원한 뒤 다른 나라에 출원할 경우 그 출원일을 처음 출원한 날짜로 소급해주는 산업재산권 우선권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권제도를 통한 산재권 출원은 지난 94년 특허 6천9백47건, 상표 4백25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특허는 1만5천2백31건으로 8천2백84건(1백19%)이 증가했다.
상표는 8백11건(1백90%)이나 늘어난 1천2백36건을 기록했으며 실용신안도 94년 1천3백14건에서 지난해 1천6백31건으로 3백17건(24%) 늘어났다.
반면 의장분야는 지난해 유일하게 우선권제도 이용이 감소돼 94년 4백81건보다 1백53건이나 줄어든 3백28건에 그쳤다.
우선권제도를 이용하는 출원인은 대부분 특허부서를 갖춘 기업체들로, 개인발명가의 경우 우선권제도 이용비율이 연간 5%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상당수 개인발명가들은 우수한 발명품이나 고안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홍건특허청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권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와 출원및 등록절차를 소개하는 종합민원안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선권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외에서 우리의 산업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박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