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한나라는 강용석의원 제명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초선ㆍ서울 마포을) 의원을 제명했다. 공직자의 도덕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에 밀린 국회가 이례적으로 두 명의 국회의원을 포기한 것이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학원 교비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후 15년간 28건의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속동의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부결시켜왔다. 불구속수사 원칙을 주장했던 민주당도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의원들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벌이는가 하면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과거를 예로 들며 상대당을 설득하기 위해 '열의'를 다했다. 강 의원은 전 부인의 처남 탓이라고 해명했고 "1원 하나 학교로부터 안 받았다. 동료 의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 재적의원(172명) 3분의2 이상인 13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강 의원을 출당시켰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그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고 두 차례 의총을 연기했으며 1일에는 자진탈당하기로 했다고 섣불리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향후 검찰조사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탈당하지 않겠다고 고집하자 제명 조치를 취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첫 제명이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잃었으며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