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차가 고장나 수리센터에 맡겼다. 그런데 카센터에서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답 이같은 경우의 사고는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고는 실제 사고가 발생해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카센터나 정비업소에서 웬만한 사고는 직접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리업소에서 감쪽같이 고쳐놓아도 자동차 자체에는 무리가 가기 마련이다. 결국은 차량소유자의 손해인 셈이다. 그나마 수리업소에서 일어난 사고는 나은 편이다. 차를 맡긴 곳이 주유소나 세차장인 경우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도대체 이런 유형의 사고는 보상이 가능할까.
답은 3가지다. 먼저 취급업자나 그 직원이 의뢰인의 의뢰목적에 부합하게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다. 이를테면 차를 수리한 후 점검차 시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보험의 보상처리는 안된다. 책임보험만 적용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가 6,000만원에 국한되는 것이다.
다음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다. 의뢰자의 의뢰범위를 벗어나 차가 운행됐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차를 수리한 후 개인적인 용무로 운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의 대상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경우다. 책임보험은 물론 종합보험에 의한 실손보상도 받을 수 있다. 소유자와 취급업자가 밀접한 거래관계가 있어 서비스 차원에서 취급업자가 차량을 옮겨주거나 취급업자의 작업현장에서 소유자가 관여하는 상황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소유자의 운행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수리업소 등에 맡긴 차가 사고가 날 경우 흥분하지 말고 냉정히 사고유형을 파악한 후 보상처리 여부를 판단하는게 옳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