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는 오는 9월께 예정돼 있는 진로의 상장을 앞두고 산은캐피탈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하이트맥주는 “이번 계약에서 산은캐피탈은 진로 지분을 1.37% 이상 보유하는 동안 감자 및 증자 등 자본금 변동사항,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에 관해 사전동의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하이트맥주는 이어 “2009년 2월2일 이전에 진로가 상장되지 못하는 경우 산은캐피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에 연복리 8.25%를 적용한 기준가격으로 그 보유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