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지역 상표로 쓰면 수입물품 통관 금지

원산지와 관계 없는 국가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의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예를 들어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이라는 표시가 돼 있으면 이를 허위표시로 간주해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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