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한다

정부가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확대한다.

28일 안전핸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만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중앙·보통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만 파면을 해왔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적용해온 최고 징계기준을 그 밖의 성폭력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파문에 따른 범정부 후속조치 중 하나로, 앞으로 징계위 심사 때 기준 적용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세간에 파문을 일으킨 데 따른 대안이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성희롱·성매매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최고 처벌수준이 견책이었으나 이를 감봉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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