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섬지역 자연공원에 호텔 건립 가능해진다

오는 7월부터 해안과 섬지역의 자연공원(국립공원ㆍ도립공원 등)에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설악산과 지리산 등 깊은 산에도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ㆍ다도해상국립공원 등 해안과 섬지역의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며 나머지 일반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는 여전히 설치가 불가능하다. 자연환경지구는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자연보존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숙박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입지적정성 및 경관평가를 토대로 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자연보존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의 길이를 현행 2㎞에서 5㎞로 늘려 관광객이 훨씬 높은 곳까지 케이블카를 이용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이미 전국의 자연공원 20여곳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공원 전체가 유원지화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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