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산층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지역개발채권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개발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이들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남경필 지사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제 여건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지역개발채권을 1년 간 발행하지 않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마련을 협의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역개발 채권 매입을 면제시켜줄 경우 약 304억원의 도민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배기량 1,999cc,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하면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데, 대부분 경우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채권을 할인한 채 매도해 7만8,000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도는 도민의 86%가 매입한 채권을 손해를 보고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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