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 상반기만 보상금 2억원

권익위, 지난해 비해 3배 증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들에게 총 2억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상반기 공익신고보상금은 지난 한 해 지급된 보상금 2억 2,7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상금(7,200만원)의 3배에 가까운 규모다.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징금이나 과징금 등 벌금 수입을 얻거나 세금을 부과 했을시 권익위를 비롯해 공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는 10억원이다. 권익위는 올 상반기 보상금이 지급된 332건의 신고를 통해 12억5,000여만원의 벌과금 수입을 올렸다.

상반기 중 가장 보상금이 많았던 사례는 현장에서 수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온 기업체를 신고한 것으로 역대 최고 보상금인 4,320만원이 지급됐다. 쌀의 원산지 및 생산연도 등을 허위로 표시한 쌀 도소매업자들을 신고한 사람도 1,360만원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건강 침해 행위 299건에 1억4,000만원, 건물철거 시 석면조사 생략 등 국민안전 침해 행위 7건에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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