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31일전 예약 취소땐 계약금 전액환불

앞으로는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더라도 31일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조리원 이용을 할 수 없더라도,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부담 없이 대체병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약관을 보면 우선 조리원 입실 전·후 계약해지가 이뤄질 때의 위약금 부과 기준과 관련, 이용자가 입실예정일 31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입실 이후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급은 물론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고 입실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환불액을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으로 미리 지정된 병원과는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산모의 사망, 사산 등을 이유로 조리원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산 등으로 조리원 입실이 불가능한 때에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입실 기간 감염성 질병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용자가 진단서 등 손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또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유지를 원하면 협력병원 입원실 등 대체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대체병실 이용에 따른 차액 발생에 대한 정산 의무는 사업자가 져야 한다.

이용자의 물품 분실 시에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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