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내달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중소사업자 세무조사기간 제한
국세환급 이자율 4.3%로 상향
유흥주점 부가세 공제율 축소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보면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외에도 다음달부터 다양한 부분에서 조세 정책이 달라진다. 바뀌는 조세제도에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제도 개선안과 유흥주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등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들어간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오는 4월부터 바뀌는 조세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변호사나 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는 4월부터 30만원 이상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세무조사제도 개선=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 조사진행 중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해 실시하는 통합조사 원칙을 적용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세를 당초 매겨진 금액보다 더 내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4%에서 연 4.3%로 상향 조정된다. ◇부가가치세 공제율 조정=유흥주점이 구입하는 농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종전 108분의8(개인), 106분의6(법인)에서 104분의4로 축소된다. 또 고서병환자 치료제 등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까지 일괄적으로 면제된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에 곱하는 이자율이 연 3.4%에서 4.3%로 오른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