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 로비' 사건 관련 김중회·한광옥 무죄선고

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고 2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6일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작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흥주씨로부터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하도록 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김흥주씨가 뇌물로 전달했다는 자금의 조성경위와 그 현금의 포장형태, 자백에 이른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각종 비리로 금감원에 감사가 집중되고 있던 당시 김 부원장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점 또한 이해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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