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기간을 초과해 연장 복무하는 군 조종사에게 월 100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군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무복무 기간(15년)을 초과해 연장 복무하는 전투기ㆍ수송기 조종사에게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군 조종사의 보수 수준이 민간 항공사 조종사의 72.2%로 낮아 최근 조종사 전역 인원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임관 16∼21년차 군 조종사에게 매월 100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은 징계처분은 물론 적발 횟수에 따라 일정기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수등지급정지제도'도 도입된다. 1회 적발시 3개월, 2회 6개월, 3회는 12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개정안은 또 정부ㆍ대학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에 교류 임용되는 국ㆍ공립대학 교원에게 월 60만∼70만원의 교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오는 6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