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처분하려는데…양도소득세는?

[세무상담코너] 2009년까지 팔면 기준시가로 과세

Q. 대기업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 씨는 3년 전 아버지가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전라남도 나주시의 농지를 상속 받았다. 때마침 나주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대하던 박 씨는 주위에서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소리를 듣고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박씨가 농지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A. 지난해 8ㆍ31 부동산대책에 따라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실제거래가로 계산하고,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을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또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 중 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바로 붙어있는 지역에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도록 시행령을 바꿨다. 박씨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경우도 무조건 새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될까?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또한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상속 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박 씨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에 위치한 농지가 아니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 실제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60%의 단일세율이 아닌 9%~36%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한편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은 농지를 상속 받아 자녀가 처분하는 경우는 처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시행령이 개정돼 자녀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지난 2월 9일 이전에 상속 받은 경우는 2008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해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으므로 처분시기를 놓쳐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한은행 PB센터 유병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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