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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예치금 냉장고도 부과/경제차관회의
입력
1996.10.03 00:00:00
수정
1996.10.03 00:00:00
가전제품(TV 세탁기 에어컨)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 대상에 냉장고가 추가되고 예치금도 현행 30원/㎏에서 38원으로 인상된다.정부는 2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 또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 화장품 컵라면 담배가 추가로 편입돼 화장품의 경우 플라스틱용기는 개당 1원, 컵라면은 개당 0.3원, 담배는 1갑에 4원씩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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